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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보호수는 어떻게 지정되는 걸까요?

by 식물탐구 2023. 4. 9.

보호수는 노목, 거목, 희귀목 중 역사적인 의미가 높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의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으며, 어떤 기준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호수란?

보호수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학술적인 연구와 수종의 번식을 위해 보호하는 나무입니다.

그 가치가 인정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 및 고시하게 되며, 고시한 날부터 보호수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어 관리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보호수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노목,  거목, 희귀목>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이 있습니다.

 

<일반 보호수 유형>

노목 생장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오래된 늙은 나무
거목 굵고 큰 나무
희귀목 매우 드물고 귀한 나무

 

<세부 보호수 유형>

명목 역사적인 이야기나 전설 등이 있는 이름난 나무이거나성현, 왕족, 위인 등이 심은 것으로 알려진 나무
보목 역사적인 유래나 전설이 있는 보배로운 나무
당산목 제를 지내는 성황당, 산신당, 산수당에 있는 나무
정자목 향고, 서당, 서원, 사정, 별장, 정자 등에 심은 나무
호안목 해안, 강안, 제방을 보호할 목적으로 심은 나무
기형목  나무의 모양이 일반적이지 않으나, 미학적으로 관상의 가치가 있는 나무
풍치목 풍치, 방풍, 방호의 효과 및 명승고적의 정취 또는 경관유지에 필요한 나무

 

보호수 지정현황

2021년 말 기준 각 시도와 지방산림청에서 지정한 전국의 보호수는 13,859개입니다. 

전국 8개 시와 9개 도에서 지정한 보호수 13,837개, 5개 지방산림청에서 지정한 22개의 보호수를 합한 갯수이며, 수종은 느티나무가 52.5%로 가장 많고, 소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회화나무, 향나무 등 다양합니다. 

현재 지정된 보호수 중 수령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는 1998년 보호수로 지정된 울릉도 해안절벽에 자리한 향나무로, 지정 당시 약 2,000살 이상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각 시별 보호수 현황 - 2021년 말 기준>

구분 합계 느티나무 소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회화나무 향나무 기타
서울특별시 204 98 8   48   17 13 20
부산광역시 221 14 143 31 3   8   22
대구광역시 271 107 20 32 22 12 22 2 54
인천광역시 116 58 11 6 21   6 6 8
광주광역시 74 39 5 11 5 9 1   4
대전광역시 123 89 12 2 6 9 2 1 2
울산광역시 80 8 16 10 1 2 7 1 35
세종특별자치시 73 46 1 2 9 9   3 3

 

<각 도별 보호수 현황 - 2021년 말 기준>

구분 합계 느티나무 소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회화나무 향나무 기타
경기도 1,056 603 31 8 207 2 37 98 70
강원도 705 202 172 3 40   4 9 275
충청북도 1,228 705 274 16 64 34 7 24 104
충청남도 1,842 1,207 154 83 101 108 23 24 142
전라북도 639 454 48 41 32 29 5 2 28
전라남도 4,105 2,125 490 785 76 178 28 9 414
경상북도 2,022 1,047 251 72 87 138 183 38 206
경상남도 919 476 72 139 46 24 14 3 145
제주특별자치도 159   32 99 1   1   26

 

<지방산림청별 보호수 현황 - 2021년 말 기준>

구분 합계 느티나무 소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회화나무 향나무 기타
북부지방산림청 9   3           6
동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6   4         1 1
중부지방산림청 2   2            
서부지방산림청 5   4           1

1998년 보호수 지정된 울릉도 향나무
1998년 보호수로 지정된 울릉도 향나무 <사진출처:산림청>

보호수의 지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호수 지정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거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산림보호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고시)에 따라 지정하게 됩니다. 

보호수로 지정되면 대상 보호수의 <지정사유, 소재지, 종류, 수령, 사이즈> 등을 소유주와 지자체에 공지해야합니다. 

또한,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보호수의 질병과 훼손 등을 점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보호수의 이전은 불가하나, 만약에 보호수가 있는 곳에 학교, 산업시설,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들어오거나, 보호수가 주민에게 피해나 불편의 주는 경우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질병예방이나 치료의 목적이거나 주변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호수의 일부를 자를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누구도 보호수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지정 보호수가 손실 또는 손상되어 더 이상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지정 시와 마찬가지로 그 소유주와 관할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산림보호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고시) 내용

1.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3.24>

①지정 사유

②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③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 종류, 나이, 높이, 가슴높이부분의 지름, 수관폭 등

④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⑤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ㅇㅆ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시·도지사 또은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5.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6.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마무리

보호수는 수령이 많아 자연적으로 고사하거나 질병이나 자연재해로 소실되기도 하여,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성을 인지하여, 2022년부터 산림청은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심과 생활권 내 보호수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작하였고, 보호수 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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